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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근혜 딸”, “대통령님께 경례”…박근혜 재판 퇴정 16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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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때 계속 일어서고

법정 나갈 때 “응원합니다” 큰 소리 질러

“대통령 딸”·“판사님 질문 있다” 황당형도

벨 소리 울리고 녹음하다 걸려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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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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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3개월째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 퇴정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16명의 박 전 대통령 열성 지지층 방청객이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과 끝에 법정 질서 유지를 간곡히 당부하지만, 지난 10일 하루에만 3명이 퇴정당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좌충우돌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만 보는 ‘충성형’ 일부 방청객들은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답게 재판부의 제지에 꿈쩍 않는 ‘대담함’을 과시한다. 6월20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서자, 한 방청객이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쳤다. 이 방청객은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그는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라고 외쳤다.

7월21일에는 입장하는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소리 지르며 울던 방청객이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이날 또 다른 방청객은 법정을 나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저희는 끝까지 응원합니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렸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는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그는 퇴정당하면서도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쳤다. 박 전 대통령의 입정과 퇴정 때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함께 외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150석 중 68석인 방청석 추첨은 첫 재판 때 525명이 몰렸지만 지난 9일 추첨 때는 217명으로 줄어들었다. 재판 장기화로 방청석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차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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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딸입니다”…‘황당형’ 황당한 이유로 재판을 중단시킨 이들도 있었다. 7월3일 재판이 거의 끝난 오후 5시45분께 갑자기 한 방청객이 일어나 “전 대통령님 딸입니다! 엄마! 저 박근혜 대통령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했다. 8월10일에도 증인신문을 마친 저녁 8시30분께 한 방청객이 벌떡 일어나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떠들어서 심각하게 법정질서를 침해했다”며 처음으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이 방청객은 재판에서 “죄송하다.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방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치 대신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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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소리·녹음 ‘비매너형’ 법정 곳곳에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녹음, 녹화하면 처벌받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호 퇴정자’는 녹음하다 법정 경위에게 들킨 방청객이었다. 6월16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재판장 허락 없이 녹음하면 감치 처분받는 거 쓰여있는 거 보셨죠. 왜 하셨나”라고 묻자 그는 “잘 안 들려서 녹음했다”고 답했다. 8월10일 오후에도 방청객 2명이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퇴정당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김아무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가던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통을 던졌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범죄전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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