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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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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 2.8~3.3%에 최대 5천만원 대출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기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재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중소기업 보증재원 1조원 가운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이다.

전국의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특례보증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을 했거나, 대표자 나이가 만 39살 이하이면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시중은행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금리는 일반 신용보증 대출보다 0.3∼0.4%포인트 싼 연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돼 특례보증 대상자는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여서 보증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대출 연체가 있으면 보증 심사 전에 이를 해소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례보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전화:588-7365)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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