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56ㆍ여)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박 특검 등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ㆍ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으며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박 특검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