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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박 전 대통령 안타까워서…"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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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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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56ㆍ여)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박 특검 등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ㆍ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으며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박 특검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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