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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180㎝ 성숙한 중2와 성관계한 30대 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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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 사이 성관계도

적지 않은 세태에 비춰

B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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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2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30대 여성 학원 강사 A씨는 2심에서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동진)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당시 32세)는 지난 2015년 9월 집이 같은 방향이던 제자 B군(당시 13세)과 함께 오가며 친해지자 B군에게 “같이 씻을까” “안아보자” “뽀뽀하자” 등의 성적 의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다음 한 달 뒤 10월 9일 오후 B군에게 “집으로 놀러 와라”라고 문자를 보낸 후 B군이 자신의 오피스텔에 오자 성관계를 했다. 이후 B군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는 B군의 ‘성숙함’을 들어 “B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 사이 성관계도 적지 않은 세태에 비춰 B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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