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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한겨레 사설] 이제라도 독립유공자와 후손 제대로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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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복절 72돌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새삼 되새긴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신의 영달과 가족의 안위마저 뒤로한 채 풍찬노숙하던 독립투사들의 삶은 신산하기만 했다. 시련과 고난은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 제때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후손에게 가난이 대물림됐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개탄스러운 얘기가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건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일이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언제 했느냐, 유공자로 언제 지정됐느냐 따위로 자녀·손자녀 보상금이 제각각이어서 공평성 문제도 일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차별받는 일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같은 독립유공자 자손인데 누구는 예우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됐다는 게 부끄럽기만 하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게 발급된 서훈 1만4651건 가운데 5469건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해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서훈을 발표해놓고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정부가 직접 유족을 찾아 서훈을 전달한 경우가 지난 5년간 287건에 불과하다는데 이래서야 보훈 업무를 똑바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독립유공자 안장식도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1만5천여명에 이르는 독립유공자 가운데 쉰여덟 분만이 생존해 있다.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영예로운 활동에 합당한 보답을 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보훈·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보훈정책은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없이 구성원들의 헌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2019년이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돌이 된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상처는 지금도 넓고 깊다. 이제라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영예롭고 떳떳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데 정부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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