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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찰, 버스기사 휴식 막는 '갑질' 사업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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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교통사고 부르는 불법행위 2개월간 단속…기사·차량 부실 관리감독도 대상]

머니투데이

9일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 등 7중 추돌사고 현장,/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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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버스 운전기사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운수회사 단속에 나선다. 배차간격을 임의 조정하는 행위나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을 대납시키는 '갑질'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대형버스 추돌사고 등을 예방하고 운수업계 전반의 불법 행위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를 20일부터 2개월간(9월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달 9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김모씨(51)는 평소 하루에 16~18시간씩 운전하고 사고 전날에도 19시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총 72건으로 8명이 사망했고 302명이 다쳤다. 전년도 사고 건수(57건)와 사망자 수(2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버스 교통사고는 총 8744건이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당사자 진술 외에는 입증방법이 모호해 실제 졸음운전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경찰은 운전기사 보호를 위해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 등의 '갑질' 횡포를 중점 단속한다.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거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갈취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배차간격을 임의조정해 근무를 강요하는 일도 단속한다. 안전 운행을 위해 법적으로 운전기사는 1회 운행종료 후 10~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또 최종 운행이 종료되면 8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운전기사와 차량를 부실 관리 감독한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채용하거나 차량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정비·구조변경 등이 해당된다.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과 면허·등록 부정취득 등 자동차관계 법령 위반 행위들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DTG는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다.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됐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18일부터 DTG 정보를 경찰이 제공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운전자의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 수사 담당팀,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수업계의 구조·조직적 불법 행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운수업계 종사자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제보도 받는다. 직접적 사고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유착·상납관계 등 고질적 문제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피해자)가 운수회사 내부자인 경우가 많아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 작성을 검토하는 등 제보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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