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방청 차원에서 사고 버스 업체의 과실 여부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51살 김 모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따라 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한 현행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료 검토와 관계자 조사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이르면 오는 19일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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