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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주차장 ‘문 콕’ 사고 줄어들까···주차공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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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최소 주차공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차장 간격이 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 차량의 문을 찍는 ‘문 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넓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주차공간(일반형)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한지 17년만이다.

경향신문

주차장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형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져왔다. 그러다보니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매년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1㎡당 약 188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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