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넓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주차공간(일반형)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한지 17년만이다.
주차장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형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져왔다. 그러다보니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매년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1㎡당 약 188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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