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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정유라·장시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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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 또 다른 수첩 7권 사본 증거로 제출

아시아투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 ·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와 정씨의 전 남자친구인 신주평씨, 최씨의 언니 순득씨, 조카 장시호씨(38)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 인물 중 다른 재판부에서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주요 참고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장씨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 등을 위해 삼성 측과 직접 접촉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삼성그룹 임직원 10명, 정부 부처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재판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핵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면서 재판의 큰 맥락을 잡고,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는 증인신문은 빠르게 진행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이전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향후 최대 30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또 다른 업무수첩 7권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업무수첩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수첩 17권을 압수당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안 전 수석의 나머지 수첩 46권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39권에 대한 원본을 제출했고, 수첩 사본 1부는 안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자신이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씨가 안 전 수석의 수첩 46권 전체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고, 변호사도 나머지 7권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다만 김씨가 복사 과정이나 청와대에서 수첩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분실했는지 7권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안 전 수석에게 46권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내용이며 자신이 기재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비록 사본이지만 진본과 다름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첩의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수첩 사본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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