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
김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술집 종업원 이모(32·여) 씨 등 25명에게 5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39∼1천303%의 연이자를 받아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소개받아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250만원을 받는 등 고리 대금업을 했다.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오피스텔에 침입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19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지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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