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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인천 초등생 살해범 "심신미약…계획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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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앓던 아스퍼거증후군 등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전후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달 30일과 31일 2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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