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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고고학계, 풍납토성 보존 촉구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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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와 역사학계가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서울 풍납동·사적 11호) 내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의 영업을 허용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백제 초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성벽.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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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백제학회 등 15개 학술단체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항소심 재판을 이틀 앞둔 29일 ‘풍납토성(백제 왕성)을 지켜야 합니다-문화유산 조사 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계는 입장문에서 “풍납토성은 한국사 교과서는 물론 외국의 전문 학술지와 대중서에 백제 왕성으로 서술할 정도로 중요한 사적”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은 풍납토성의 가치와 국가 사적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취급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전국적 차원에서 개발의 압력 앞에 문화재의 가치가 무시되고 훼손되는 움직임이 나타날까 걱정된다”며 “항소심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매장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풍납토성의 보존·복원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문화재청·서울시 등에 맞서 갈등을 빚던 삼표산업이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표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현 자리에서 영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소했고, 31일 2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들 학술단체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여는 데 이어,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풍납토성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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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일대를 보여주는 항공사진. 서울시 제공.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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