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한 피고인이 이를 믿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H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 했다.
A씨 마음을 사는데 성공한 H씨는 휴대전화, 자동차,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8월 A씨는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꼭 갚겠다"면서 500만원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5500여만원을 받아냈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줬고 대출까지 받아 중고 자동차 구매비용까지 대줬던 A씨는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고소했다.
조사결과 H씨는 유흥업 종사자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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