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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행 갔다 동창에게 맞아 식물인간 된 딸” 母 눈물 호소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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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작년 부산으로 여행 갔던 딸이 친구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2024.4.3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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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행을 갔던 딸이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벌을 요청해 공론화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B씨가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B씨는 입원해 있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B씨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어머니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면서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뒤 이를 형사 공탁했다. B씨 어머니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과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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