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 평균도 223만원 그쳐
혜택 줄어든 데다 불경기도 영향
돈 한 푼 안 넣은 계좌 191만 개
“세제지원 확대 등 보완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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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 수준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2015년 말(550만1000명)보다 6만4000명(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2015년 말(108조7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김금태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줄었고 경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20명 중 한 명 꼴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그래서 해지 때 환급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3.3~5.5%)가 아니라 기타소득세(16.5%, 주민세 1.5% 포함)를 낸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난해 중도해지한 경우는 34만1000건에 달했다. 전체 계좌 수의 4.9%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신탁·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 일임계약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욱원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차장은 “연금 받을 때까지 돈이 묶인다는 것만 빼면 연금저축만한 금융상품이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돈을 넣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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