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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창원시 민원콜센터, 성희롱 등 악성 민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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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창원시) 이성민 창원시정혁신담당관이 2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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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원시) 이성민 창원시정혁신담당관이 2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각종 민원을 상담하는 창원시 민원콜센터가 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한다.

이성민 창원시정혁신담당관이 2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직업 특성상 밝고 친절하게 응대해야만 하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성희롱, 욕설, 살해 협박 동일한 민원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문의 장시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막무가내 식 갑질 통화로 다른 시민들이 제공받아야 할 상담서비스가 지연되고, 상담원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번에 매뉴얼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악성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원이 범죄적 악성민원이나 업무 방해성 강성 민원에 대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담원 인권보호와 시민의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민원콜센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담당관은 "상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 경각심을 준 뒤 상담 중 성희롱, 폭언, 욕설 시 상담원이 정해진 경고 멘트를 한 뒤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고 조치에도 불구 성희롱 등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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