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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2008년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9년만에 김광일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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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부 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광일씨의 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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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마지막 수배자인 전 광우병 대책회의 행진팀장 김광일씨(43)가 지명수배 9년만에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참가자들과 거리행진을 하면서 집회·시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가 4개월 가량 천막농성을 이어가던 김씨는 같은해 10월 경찰의 감시를 뚫고 조계사를 나온 후 9년간 잠적했다.

김씨는 최근 2~3년 전부터 소속 시민단체로 출근해 일상적인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꾸려지자 김씨는 공동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행진 사회 등을 보며 공식적으로 활동했다.

김씨 체포와 관련해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씨의 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측은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야간집회와 행진관련 조항은 지난 2009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며 김씨의 석방을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경찰이 김광일 팀장을 2008년 광우병촛불 시위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관련 사건 관할서도 주거 관할서도 아닌 광진서가 연행에 나섰다”며 “당시 경찰이 문제를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다. 집회 시위의 제약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로 경찰 당국은 아직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경찰들로 둘러 쌓인 촛불집회 무대에서 수차례 자신을 소개하고 사회를 본 사람을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 연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광일씨의 면회를 끝내고 마치고 나온 퇴진행동 관계자는 “김씨가 아침에 갑자기 연행을 당해서 당황해 했다”며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고 그 이유를 궁금해 한다”고 전했다.

김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8년 7월 만료 예정이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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