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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최순실, 차명폰으로 수시 통화하며 국정 깊이 관여” 삼성동 자택 대리 매입·관리와 의상비 대납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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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신 ‘경제공동체’ 결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관계에 대해 “차명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직접 통화하는 사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도 대납한 것으로 결론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서원(최순실)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시로 직접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문체부 차관, 주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 선정 및 민간은행 임직원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체육 관련 이권사업, 정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개입하는 등 피의자(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1990년 모친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입해준 것뿐 아니라 자택 관리에 장기간 관여한 부분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최서원은 피의자가 199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 임선이와 함께 피의자를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며 “1998년부터 직원을 시켜 삼성동 사저를 관리해주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관저 및 안가(대통령이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최씨가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 의상비를 대납했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부터 4년간은 의상비 외에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까지 총 3억8000만원을 대신 냈다. 당초 검찰은 최씨의 의상비 대납에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고 결론 내려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술됐다. 영장을 청구한 주임검사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항목에 체크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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