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인수위 설치 관련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지는 5·9대선은 다른 대선 때와 달리 인수위에 의한 정권 인수기간 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차기 정부 출범 이후라도 인수위를 설치,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3월 이내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등이 문제된다면 직권상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2건의 인수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정당별로 확정된 후보들이 대선 경쟁 과정부터 예비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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