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보험 모집 질서의 훼손 등을 우려해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하지 못했다.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인해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대리점을 영위한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사는 자동차와 손해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 현재 CJ·현대·롯데·GS·NS 등 홈쇼핑 5개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금융위는 기존 자동차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규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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