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47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51살 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업 위기에 처한 병원을 다른 의사 이름을 빌려 인수해 운영한 뒤, 환자 3백7십여 명으로부터 진료비 8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병원을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저렴한 진료비로 고객을 모집하고 완납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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