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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 열고 제출된 각 법안 심의 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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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안',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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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경기도의원


서영석 경기도의원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의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안'은 각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듯이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특수학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병설 특수학교 설치는 수요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별ㆍ학교별 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장애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통해 학생수 증감, 특수학급 감축 및 신(증)설에 따른 행ㆍ재정적 비용 최소화, 특수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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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경기도의원


안승남 경기도의원

안승남 의원(더민주, 구리2)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시설 점검요원을 기존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에서 해당 점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학교시설 점검요원을 장애인 유형별 3명에서 해당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별로 각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 점검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물인터넷 구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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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경기도의원


권미나 경기도의원

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사항 명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교사의 집중교육 사항, 사물인터넷 작업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교사 집중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인력풀,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구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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