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기존 필기시험 외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허시험제도가 지식평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독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치과의사와 관련한 실기시험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첫 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과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ijoino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