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가축 급성전염병인 구제역 의심축이 올들어 처음 신고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돼지에서 모두 21건이 발생했다. 마지막 발생은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다.
구제역은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과 같은 증상이 생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결과는 6일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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