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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전경 / 뉴시스 |
1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권 의원 공판에서 권 의원 변호인은 이같은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핵심증인이자 제보자 A씨와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 변호인은 A씨 신문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녹취록에는 '5억원 인데 생각을 해봐 살거냐구?. 그럼 달라구 그랬더니 작은 걸로 한번 해보재. 그럼 공은 넘어 간거네. 그렇지 그정도는 걔들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어. 넘어 오면 다시 상의하자구. 얘기 꺼내지도 말아 이거 큰일 나'라는 지인과의 통화내용이 있다. 이는 (불법의혹을 미끼로)경선후보측에 돈을 요구한 정황"이라고 압박했다.
변호인은 또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전후 A씨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당비를) 대납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 데…. 권석창이가 선거에 나온단 얘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확실…. 권석창 얘기하면서 밥 먹었다 그러면 그런 게 다 플러스되고 도움이 되는 거지. 확실하게 해놔'라고 언급하는 등 여러사람에게 진술을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며 "일부 지인과의 통화에서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게 아니고, 이름 알리기 위해서 도와준 거….라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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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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