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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단독]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 잡고 보니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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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체포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00m가량 도주하다가 한남동의 한 고깃집 창고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의 수치가 나왔으나 기준치 미달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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