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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핀테크업계, 애플 방통위에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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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업계, NFC 기능 자사 서비스에만 적용한 애플 제재 목소리 높여]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애플이 제공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NFC, 이비카드, 코나아이 등 핀테크 기업들은 조만간 방통위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플은 아이폰6부터 NFC 기능을 탑재했지만 이를 오직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용도로만 쓰게 하고 있다. 관련 API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모바일 결제 등 NFC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핀테크 업계는 지난달부터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애플의 독점 행위로 국내 NFC 결제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호주에서도 NFC 응용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애플을 호주 공정위에 해당하는 ACCC에 고발하는 사례가 나왔다. 호주는 결제시장의 70%가 NFC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이뤄져 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국내 주요 핀테크 서비스에 NFC 기능이 들어있지만 아이폰에서만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이 차별을 받아오고 있다”며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NFC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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