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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런치리포트]'친인척·보은·품앗이채용'…보좌진 채용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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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친인척·보은·품앗이채용'…보좌진 채용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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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던 A의원은 당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당내 권력자 B로부터 보좌진 두 명을 '낙점'받았다. B의원은 보좌진을 A의원실로 보낸뒤, 또다른 지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다른 비례대표들도 비슷했다. "비례대표에는 으레 당에서 보좌진을 내려보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남동생, 남동생의 처남, 시동생, 조카……. 지난 국회 C의원실에는 7명의 보좌진 중 4명이 의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졌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만 해도 1년에 2억원 가까이 된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비용이다. C의원실은 '가족 의원실'로 유명했다.

#D의원의 아들은 18대 국회에서는 E의원실에서, 19대 국회에서는 F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채용돼 일했다. E,F 의원 모두 D의원의 힘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사례다. D의원 아들은 의원실에서 경력을 쌓아 국무총리실 4급 서기관으로 특채됐다.

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 친인척 채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국회의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보좌진 자리가 의원 개인의 사익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드러난 친인척 채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편법 채용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또하나의 가족'

친인척 채용은 국회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스태프라는 명목이 앞세워진다. 국회의원의 잡다한 내부 사정을 공유하고 돈관리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는 이유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국회의원의 음성적인 자금 관리 등 탈법과 불법 행위 은폐로 이어지기도 한다. 로스쿨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의 보좌진 월급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의 청탁에 의한 낙하산 채용도 비일비재하다. 선거에서 도와준 지역 유지나 후원회장,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 등의 자녀들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보은채용'이다.

한 3선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선거 때 '내가 지역 조직 표를 몰아줄 테니 당선 후 몇 급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지역 사무소에서 채용된 보좌진들의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보좌진 명함만 파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아 그야말로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선 도와주면 의원실 취직 좀…'

국회의원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보좌진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 유력 정치인의 이른바 '딸린 식구'들이나 당직자로 소화되지 못하는 인력들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으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다.

이들은 대부분 초선이라 국회나 당 사정에 어둡고 자신의 공천을 쥐락펴락한 당내 권력자의 말을 거부하기 힘든 처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의 요청에 따른 보좌진 채용에 응한다.

국민의당의 경우 당직자들이 대거 당 소속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비례대표에 정치경험이 적은 초선이어서 당무 경험을 쌓은 당직자들의 보좌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다.

한 정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채용할 때 특별한 절차나 규칙에 따를 필요없이 임의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채용 과정이 투명하다면 보좌진 자리를 이용한 편법 사례가 상당수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갑수 입법정책연구회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보좌관 제도는 친인척이나 가족의 충원 문제, 보좌업무 분업화 등의 문제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문성이나 기능에 있어 제도적 발전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보좌관의 두얼굴… 입법 전문가 vs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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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1명당 9명 보좌진 운영 인건비 연간 4억원 규모'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최근 국회의원의 잇딴 보좌진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수준까지 공개되면서 국회 보좌진에 대한 국민적 반감마저 일어나고 있다. 현실의 보좌관도 드라마 '어셈블리'에 등장하는 송윤아(최인경)와 같이 화려할까. 오늘날 국회 보좌진은 국가의 정책·입법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브레인'이자 고용불안과 격무에 시달리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입법 과정 전반에 영향력…고용 불안이 아킬래스건= 국회의원들은 제헌국회에서부터 개인 보좌진을 둘 수 있었지만 국회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한 건 제3대 국회에서부터다. 이후 10대 국회까지 부침을 거듭하며 국회의원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이 3명까지 늘었지만 법률적 근거를 갖진 못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시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9조에 보좌직원에 관한 조항이 처음 신설됐고 이후 법개정 때마다 보좌 인력의 직급 변동이나 인원수 증원이 일어났다. 20대 국회 현재 국회의원은 총 7명(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의 별정직 공무원과 2인의 인턴 직원을 둘 수 있게 됐다.

'별정직 공무원'인 신분상 보좌진에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만 이들의 직무와 인사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소관사항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회 보좌관(4급)의 연봉은 7500만원, 비서관(5급)은 6600만원 정도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시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의원의 의사에 따라 보좌진이 갈릴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개별법으로 그 설치가 규정돼있지 않아 신분과 대우가 불명확하다.

보좌진의 업무는 원내활동으로는 법안 발의 준비부터 상임위 업무보고 및 질의 준비, 청문회, 공청회, 국정감사 준비 등을 망라하며 원외활동으로는 지역구 네트워크 관리와 지역민원 해결, 지역행사 준비, 선거구 관련 업무 등으로 광범위하다.

특히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보좌진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안은 13대 국회에서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5배 정도 증가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은 2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회의원 정수는 1명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처리한 법안은 9.4배가 늘어났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역시 47.7배로 급증하는 등 구조적인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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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원기관 효율화…보좌관, 신분-대우 법에 명시 필요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좌인력이 적을 뿐 아니라 입법지원 인력도 충분치 않아 보좌진들의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다. 의회권력이 강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상근 보좌관만 18명까지 둘 수 있고 추가 직원도 4명 고용할 수 있다. 역할도 총괄비서, 지역구 서비스 대표, 법률자문비서, 지역구 총괄비서 등으로 전문화돼있다. 일본의 경우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비서 2명과 정책입안 및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비서 1명 등 3명만 국비로 지원이 된다. 그러나 국회의 위원회 부속 조사기관의 보좌인력까지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회 밖 정책지원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위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현재 보좌진이 법률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을 둘 수 있다"라고만 언급돼있는데, 이들이 국회 소속으로 정원이 2700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보좌진의 신분과 대우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고 다른 국회 소속 공무원에 준해 교육, 연수, 수당 등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회 비서는 "핵심적인 문제는 보좌진이 국회사무처 소속이지만 의원이 뽑고 자르고를 맘대로 할 수 있단 점"이라며 "국회의원 나이도 어려지면서 30대에 들어와 15년 후 40대 중반이 되면 새로운 진로를 결정해야 한단 말이 나온다. 보좌진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서관은 "입법활동의 전문화로 갈수록 고학력자, 전문인력, 변호사 회계사 출신이 많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좌진의 업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인척 채용…미국은 금지, 일본은 자격갖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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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팩트북(FACT BOOK)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연방법전에서 연방의원이 재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 내 직위에 친인척을 임명, 채용, 승진시키거나 이들의 임명, 채용, 승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용 금지 친인척의 범위도 명시하고 있는데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이다.

다만 하원 소속 직원이 혼인에 의해 자신을 고용한 의원과 친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의원 개인 또는 소속 위원회 직원으로 남을 수 있다. 또 특정 의원의 친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해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처럼 친척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의원이 고용권자가 된 경우 그 직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그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일반적인 급여 및 생계비 조정 이외에 추가로 그 직원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 직원은 모든 의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확인서를 인사국에 제출해야 하며, 현직 의원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계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같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하원에 대해서만 보좌직원 고용수당을 영국의회 윤리청이 지급한다.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 수는 1인으로 제한된다. 단 2010년 총선에서 재선된 의원 중 재선 당시 2인 이상의 특수관계자를 고용한 의원은 특수관계자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은 친인척 및 배우자를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친인척 및 배우자와의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다. 친인척 관계가 없는 보좌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좌직원 3인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좌직원 고용수당 내에서 여러 명의 비서를 고용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프랑스는 상원의원의 보좌진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이 있어야 하며, 의원은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은 1명만 채용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비서인 경우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원의원의 보좌진 채용에는 친인척 채용에 제한은 없고, 급여는 비서고용수당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은 배우자를 제외한 친인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시험 등으로 해당 의원비서에게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정된 자의 범위 내에서만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비서급여법 제21조 제1항에 의원비서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양원 의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채용이 제한된다.

가족금지도 좋지만 채용절차 개선·직무윤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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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채용, 보좌관 후원금 논란 등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6.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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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보좌진 가족채용으로 비난을 사면서 앞다퉈 자정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 관계자와 현직 보좌관들은 몇 촌 이내 금지와 같은 대증적 방법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좌진 채용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좌진 월급 일부를 유용하거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 관련 적폐도 끊이지 않는 만큼 정치문화와 인식개선도 요구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신고하게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원천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금지효과를 낼 수 있다.

19대 국회 시절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해당 의원실에 근무할 수 없게 하고 적발시 퇴직시키는 강력한 개정안, 6촌 이내 채용은 허용하되 이를 신고·공개토록 하는 또 다른 법안도 있었다. 둘 다 임기만료 폐기돼 빛을 못봤다.

현장에선 이밖에도 다양한 개선안이 거론된다. 가족금지만으로는 보좌진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도록 검증·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좌진 채용절차를 손봐야 한다. 전문가 보좌진이 필요하다면 특정분야 자격 증명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의원 임의로 채용·면직할 수 있는 데에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들의 직무 윤리와 징계도 강화해 부정의 싹을 없애야 한다. 이러면 애초부터 가족이 채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더민주의 한 보좌관은 "현재 범법자만 아니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 이상 경력, 분야별 학위소지 등 요건을 갖추게 하자"고 제안했다.

무조건 금지만이 정답이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국민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가족채용을 인정하되 국고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의원 자비로 충당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독일 연방의회가 이런 식이다. 서영교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줘 비난을 자초했다. 해외처럼 비서 1명이 의원 여러 명의 업무를 돕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법률이 아니라도 정당 내에 구속력이 있는 당헌당규나 국회의원 윤리규범 실질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29일 8촌 이내 채용금지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준수를 요청했다.

제도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국회의원의 엄격한 자기관리와, 투명한 견제·감시가 필수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채용 규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준 없이 감정으로 한다는 것은 철저하지 못하다"며 "윤리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더민주 등의 보좌진 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3개월은 면직 예고기간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보좌관·비서관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용주' 격인 의원 1인에 예속되고 고용 안전장치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김태은 박소연 진상현 김성휘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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