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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애플, 중국서 아이폰 상표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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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라는 이름은 애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진행한 `아이폰` 상표권 분쟁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갑 등 피혁제품을 판매해온 중국 피혁업체는 아이폰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됐다.

5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가죽제품 업체 신통텐디테크놀로지(Xintong Tiandi Technology)와 `아이폰` 상표를 놓고 중국에서 진행한 법적 분쟁에서 패소, 아이폰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잃게 됐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이 소송에서 “신통텐디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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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퉁톈디는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여권 케이스 등에 계속 영문 대문자로 된 아이폰 상표(IPHONE)를 쓸 수 있게 됐다. 신통텐디가 아이폰 소송에서 이긴 것은 아이폰이 중국에 출시(2009년 10울) 되기 2년전인 2007년에 이미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신통텐디 손을 들어줬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2007년 6월 전 세계에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기 5년 전인 2002년 중국 시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 2009년 10월부터 출시됐다. 신통톈디는 중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2년 전인 2007년 중국 국가상표국에 18개 피혁제품에 쓸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 애플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플은 2012년 아이패드 상표 원소유주였던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화해 결정으로 프로뷰 측에 6천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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