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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마저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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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통과시켰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을 지시한 발언 이후 석연치 않게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6년 전 덕유산 케이블카 이후 국립공원 지역 내의 케이블카 설치가 처음으로 실현되면서 국립공원 지역의 난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사업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무기명 투표에서 조건부 가결 12, 유보 4, 기권 1로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3.5㎞ 길이의 노선이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이다. 또 환경부는 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를 포함해 낙뢰 돌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안전대책 보완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객관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할 것과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물보호대책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추진된 케이블카 사업이 통과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1997년 열린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1989년 덕유산 곤돌라사업에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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