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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내 ‘검수완박’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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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서 제안 나와

박찬대 “못하면 더 큰 심판” 조국 “뼈아픈 지점이 많다”

경향신문

합동 토론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왼쪽),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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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양당이 8일 합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몇몇 해명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각각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조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6개월 이내 국회와 협력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물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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