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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도로위가 불안하다..고령운전자 車사고 매년 14%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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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고령운전자수 13.2% 증가..외국은 운전면허 반납제도 등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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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었지만 교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지난 10년간 고령자 증가율 대비 고령 운전자 증가율이 3배가량 급증했고, 고령자 교통사고는 매년 14.3% 발생했다. 외국은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고령자(65세 이상) 수는 연평균 4.3% 증가했는데, 이 기간 고령운전자 수는 연평균 13.2% 늘어났다.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늘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연평균 14.3% 증가했다. 반면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0.9% 줄었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0.056명으로,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0.025명)의 2.2배 수준에 달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사망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조절 능력, 시야),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이 감퇴해 운전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을 고려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 실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실시, △고령운전자를 위한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 각주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용,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 소견서와 도로 주행 시험 요구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한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도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고령운전자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예비(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했다.

반면 국내는 소극적인 관리만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5년, 비고령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으로 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을 권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고령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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