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손상…산재 맞다" 연합뉴스 원문 임미나 입력 2014.12.19 16:47 최종수정 2014.12.19 20:22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