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17개 시군 44개소 대상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
- 뉴시스
- 2021-07-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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