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ic]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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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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