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
- 더팩트
- 2024-1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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