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전환점 위해 갔다”...장교사칭 민통선 들어가 사진찍은 20대
[사진 = 연합뉴스]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 매일경제
- 2024-06-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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