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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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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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폭우 당시'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유 청장은 "전체 545개 기관에 동시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보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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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상청은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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