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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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양자 토론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을 직접 말하려 법정에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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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방송 독립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모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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