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2호 구속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2024.8.29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 연합포토
- 2024-08-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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