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심사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4.7.5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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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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