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 xy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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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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