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024.4.25 yato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
- 연합포토
- 2024-04-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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