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18 d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 연합포토
- 2024-04-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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