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날리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모습. 2021.5.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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