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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