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 판결에 붉게 물든 천칭 [정동길 옆 사진관]
[경향신문] / 권도현 기자 도계장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물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소심 선고가 열린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리장전 활동가들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의 한 도계장에서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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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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