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35 기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