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발언하는 유족[경향포토]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어머니 박순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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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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