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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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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모든 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닌 자료수집 단계 해당"

법원, 이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